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5
- 선고일
- 2018-08-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공간분리 지시를 불이행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기업질서를 훼손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징계전력에도 반성이 없어 비위행위 방지가 불가능하고 센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무규정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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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