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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64
선고일
2018-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물품 고단가 구매 등 일부 내역은 규정 부재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상 근로자들이 징계 전력이 없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정하였다. 다만 징계절차 측면에서는 사전 고지 규정이 부재하고 근로자들이 징계 혐의를 인지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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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