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4
- 선고일
- 2018-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물품 고단가 구매 등 일부 내역은 규정 부재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상 근로자들이 징계 전력이 없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정하였다. 다만 징계절차 측면에서는 사전 고지 규정이 부재하고 근로자들이 징계 혐의를 인지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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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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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