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4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2018년 5월 25일 대기발령을 명한 후 2018년 9월 28일에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신청은 기각하고 근로자2의 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