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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63
선고일
2018-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심결정 전에 재심신청을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원처분을 취소하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즉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승무원 휴게실에 해고처분 내용을 공고한 행위는 이미 확정된 해고처분을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기산일인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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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