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3
- 선고일
- 2018-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심결정 전에 재심신청을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원처분을 취소하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즉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승무원 휴게실에 해고처분 내용을 공고한 행위는 이미 확정된 해고처분을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기산일인 원처분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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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