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3
- 선고일
- 2018-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이전 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고용승계 조항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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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