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51
선고일
2018-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대제 시종업시각 변경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자의 지각과 무단조퇴 등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 및 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후에도 개선 없이 공문 훼손과 회사 조롱 행위를 지속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 역시 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징계 모두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 통보가 이루어지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