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51
- 선고일
- 2018-04-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과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염전이 동일한 사업장이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되고 장소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상 소속 직원이 각각 1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는 명시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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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