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51
- 선고일
- 2018-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대제 시종업시각 변경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자의 지각과 무단조퇴 등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 및 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후에도 개선 없이 공문 훼손과 회사 조롱 행위를 지속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 역시 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징계 모두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 통보가 이루어지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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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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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