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4
- 선고일
- 2018-03-2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심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을 재심에서 의결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부당한 징계에 따른 대기발령 성격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3년 이상 치과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전보하면서 노동조합 등과 협의하지 않고 단체협약 절차도 지키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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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