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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4
선고일
2018-03-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거절 시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철회하기 전에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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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