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4
- 선고일
- 2018-03-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거절 시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철회하기 전에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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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