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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46
선고일
2018-11-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규정을 위반한 변칙적 영업활동으로 업무대행수수료를 편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입사 직후부터 4년 넘게 지속된 점, 관리자 지위에서 부하 직원을 비위에 이용한 점, 유사 비위에 대한 기존 중징계 사례 및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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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