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46
- 선고일
- 2018-10-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으킨 두 차례의 교통사고가 인사복무규정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고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