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43
- 선고일
- 2018-12-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장 및 사장실 등에서 발생한 폭행과 기물 파손 행위가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직책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내려진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은 정당하지만, 근로자 1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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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