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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43
선고일
2018-11-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학교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품은 특혜 제공 목적이 아닌 학부모회 결정에 따라 지급된 점, 근로자가 이를 축구부 학생 충원 과정에서 체육관계자 경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아동학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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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