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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3
선고일
2018-03-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회계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명예퇴직 신청이나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대상자를 특정 직원들로만 한정한 것은 불공정하며, 근로자대표가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아 성실한 협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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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