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
- 선고일
- 2018-03-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회계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명예퇴직 신청이나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대상자를 특정 직원들로만 한정한 것은 불공정하며, 근로자대표가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아 성실한 협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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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