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
- 선고일
- 2018-03-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승인 없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파면처분이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아 사용자의 징계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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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