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9
- 선고일
- 2018-10-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노사협의서 징계수위표의 사문화, 과거 사고에 대한 미징계,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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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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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