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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39
선고일
2018-11-1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 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정식으로 정년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에 따른 자연스러운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년연장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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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