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1
- 선고일
- 2018-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력서 경력 누락, 블랙박스 전원 차단,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및 차량 사적 이용 등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해고의 직접적 계기가 된 문서 및 직인 유출은 노동조합 내부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들이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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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