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1
- 선고일
- 2018-11-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수개월의 공백을 두고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해왔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거절사유가 예시되어 있고 연장계약란이 추가된 점, 업무의 상시성과 연속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재계약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원사찰이나 업무지시 거부 등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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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