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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31
선고일
2018-11-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수개월의 공백을 두고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해왔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거절사유가 예시되어 있고 연장계약란이 추가된 점, 업무의 상시성과 연속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재계약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원사찰이나 업무지시 거부 등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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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