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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29
선고일
2018-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며 가맹본부가 자신의 사용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개설비용과 로열티를 납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가맹점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해고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정황이 있더라도 이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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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