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29
- 선고일
- 2018-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된 상태이나 징계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가 해고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부인 진술만으로 추가 조사 없이 징계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전보발령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출퇴근이 가능하며 사전 동의를 거쳐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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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