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29
- 선고일
- 2018-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며 가맹본부가 자신의 사용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개설비용과 로열티를 납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가맹점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해고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정황이 있더라도 이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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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