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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28
선고일
2018-10-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비위 내용과 동료 직원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정기준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시 정직 처분이 가능하고, 재심 과정에서 해고가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과 통보 절차를 거쳤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재심 절차에서 진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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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