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28
- 선고일
- 2018-10-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비위 내용과 동료 직원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정기준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시 정직 처분이 가능하고, 재심 과정에서 해고가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과 통보 절차를 거쳤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재심 절차에서 진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2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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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