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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20
선고일
2018-10-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업종 관행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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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