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20
- 선고일
- 2018-04-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리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까지 취소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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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