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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12
선고일
2018-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입주민을 폭행·폭언하고 고소·고발한 행위, 직원들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여 아파트 운영을 마비시킨 행위, 재택근무 기간 중 무단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검침수당 사적 사용이나 근태불량 등 일부 사유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입주민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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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