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1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12
- 선고일
- 2018-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관리이사 및 품질생산실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자진 퇴사 또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1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