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1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11
- 선고일
- 2018-09-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피신청인의 사업장 명을 변경한 것은 단순 정정이므로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부 근로자의 동의만 받아 정년규정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1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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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