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11
- 선고일
- 2018-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회사의 OTP를 직접 관리하며 대금 결제권을 행사하고, 임시주총 개최를 반대하는 등 주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1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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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