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6
- 선고일
- 2018-06-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부주의로 징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내 종전 사고는 설비 결함이 원인이었으므로 이번 업무상 과실 사고와 비교해 형평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과거 징계 이후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후 태도 등을 참작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0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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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