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6
- 선고일
- 2019-01-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조직관리 미흡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사무소장 면직 후 전보 처리를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이 강직 및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의 일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만족도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평가 증거가 존재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면직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보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0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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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