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2
- 선고일
- 2018-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순환근무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21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직권면직 처분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함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은 징계와 달리 별도의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면직 경고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처분은 사유 및 절차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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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