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2
- 선고일
- 2018-10-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총 3회 출석요구와 1회 보고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아,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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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