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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02
선고일
2018-10-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총 3회 출석요구와 1회 보고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아,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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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