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00
선고일
2018-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사용자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위원 구성이 적정하고 평가항목이 구체적이므로 평가자의 점수 부여 재량이 인정되어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약 2개월 만에 수습평가를 진행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해지 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