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0
- 선고일
- 2018-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격을 각각 가진 모회사와 자회사가 독자적인 인적 조직을 갖추고 회계처리를 따로 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모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자회사의 경영실적에 연동된 상여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모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모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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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