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0
- 선고일
- 2018-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사용자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위원 구성이 적정하고 평가항목이 구체적이므로 평가자의 점수 부여 재량이 인정되어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약 2개월 만에 수습평가를 진행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해지 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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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