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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93
선고일
2018-05-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강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동을 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언동을 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고지받았고 소명 기회를 거쳐 2차 징계위원회까지 개최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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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2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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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