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3
- 선고일
- 2018-04-02
판례 요지
아파트 경비원인 신청인들은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공개입찰로 계약을 낙찰받아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계약서상 기존 경비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면접을 통해 신규 채용자를 선정한 것은 사업주의 채용권한 행사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 의무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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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