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93
- 선고일
- 2018-05-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강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동을 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언동을 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고지받았고 소명 기회를 거쳐 2차 징계위원회까지 개최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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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