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9
- 선고일
- 2018-12-3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비록 법인은 아니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허위 제보로 명예를 실추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유도 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2가 인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도 재결의 없이 정직을 결정하였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회장이 징계절차에 관여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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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