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89
- 선고일
- 2018-10-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병증으로 회사의 금전을 착복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세 차례나 항명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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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