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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9
선고일
2018-10-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병증으로 회사의 금전을 착복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세 차례나 항명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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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