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3
- 선고일
- 2018-08-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가, 이후 다시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지시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은 채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고 이미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완료되어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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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