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3
- 선고일
- 2018-10-0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감사결과 업무처리 부적정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규정에 정한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 등으로 실질적 내용을 갖추었고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부당한 대출을 추진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자연체 및 대출금 회수에도 차질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들이 근로자들의 승진·승급에 영향을 주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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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