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2
- 선고일
- 2018-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출근대기발령 및 이에 따른 타 지역에서의 출근대기 조치에 대해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미 이루어져 출근대기발령이 해소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지역에서 출근대기를 한 것은 대기발령의 일환일 뿐 별도의 전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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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