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72
- 선고일
- 2018-10-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휘감독 하에 있는 여직원과 회식장소에서 애정행위를 하고, 출장지에서 직원을 폭행한 후 무단 복귀하였으며, 직원들의 계좌를 무단 조회하고 미행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내부징계 양정기준상 명령 위반 시 징계면직이 가능한 점과 계좌 무단 조회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의결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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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