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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72
선고일
2018-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출근대기발령 및 이에 따른 타 지역에서의 출근대기 조치에 대해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미 이루어져 출근대기발령이 해소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지역에서 출근대기를 한 것은 대기발령의 일환일 뿐 별도의 전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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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