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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
선고일
2018-03-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한 점,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이 원칙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체 업무 복직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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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