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64
- 선고일
- 2018-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학 지원사업의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원사업이 매년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자도 사업의 한시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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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