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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64
선고일
2018-04-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종전 수탁업체에서의 근무 경력과 한 차례의 계약 갱신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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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